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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병원에서 진료자 본인 확인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건강보험 확인이 까다로워졌는데,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한 목적과 주요 내용, 가능 수단등을 정리해봅시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목적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에서 지정하여 제도 시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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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주요 내용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 됨으로써 병원에서는 진료자이자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자가 맞는지 확인을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건강보험 자격자가 확인이 안된다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없이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가능 수단 정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기본적인 신분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가능한 세부 수단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 이미지로 정리해드립니다.

     

    본인 확인 가능 수단(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차! 신분증을 집에 놔두고 왔다. 휴대폰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다녀와서 10분, 20분 늦지 말고 몸도 아픈데 빠르게 1분만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아봐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예외 기준

    응급환자, 미성년자 등 예외 기준도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과거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재진)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할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ㅕ

    3)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로,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 자격 부당 사용에 따른 처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징역, 벌급, 과태료 등을 발부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건강 보험 자격을 대여 한 사람과 대여 받은 사람 모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 환수 

    -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병/의원 ; 100만원 이하의 과태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의무화 시행으로 과태료 때문이라도 병/의원은 신분증을 꼭 꼭 지참하셔서 문제없게 하세요. 

    이제는 병/의원 갈 때는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